울산지방법원 2018.08.24 2017고단4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5. 17:40 경 울산 북구 시례동에 있는 상호 불상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성 혜 1길 35-10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3 진 아웃에 해당하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대단히 높은 점, 판시 범죄 전력 외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선고 전력도 있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고, 위와 같은 총 3번의 벌금형 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