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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5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2. 04: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 현 초등학교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183-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상호 간, 형이 더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 범행(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 )으로 인한 피고인의 처벌 전력이 자그마치 5회에 이른다는 점에서 그 뉘우침의 시기가 너무 늦은 것으로 보인다.

위 처벌 전력 중 마지막 음주 운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그것이 법원이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선처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혈 중 알콜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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