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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533211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물청소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2. 11. 18.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환경미화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4. 10. 6.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를 비롯한 피고 근로자들 사이에 적용되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체협약 제13조(임금의 정의)

1. 조합원의 임금은 다음으로 재구성된다.

1)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금 4)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

2.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시적으로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의 범위는 근속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벽지수당, 생산장려수당, 주택수당, 급식비 등이 포함된다.

제18조(퇴직금)

1.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퇴직, 해고, 사망하였을 때 상여금, 연차, 월차 수당 기타 지급한 모든 임금을 합산한 평균임금으로 다음과 같이 지급하며, 1년 미만의 월수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9조(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본근무시간으로 한다.

단, 토요일은 유급휴무로 한다.

제20조(휴게시간)

1.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휴게식간은 오전, 오후 각 10분씩, 점심시간은 60분으로 한다.

2. 연장근로시는 매 2시간 마다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연장근로를 위한 석식시간 30분은 유급으로 한다.

제22조(초과근로, 휴일근로)

1. 연장, 조출근, 휴일 근로는 조합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 명한다.

무급휴일의 연장, 조출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유급휴일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을 추가 지급한다.

유급휴일 근로와 연장, 조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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