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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8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5. ‘서울시 은평구 B, 302호’에 대하여 피해자 C과 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월세를 10만 원으로, 임대인을 C로, 임차인을 D(피고인의 어머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후 임차인을 E로 변경함,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의 채권자인 F은 2011.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0가단61499호로 피고인과 E는 연대하여 F에게 47,25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문에 따른 47,250,000원의 구상금 청구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2011. 7. 28.자로 ’채권자: F, 채무자: E, 제3채무자: C(피해자), 압류 및 전부할 채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E의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47,250,000원(임차인 우선변제금 제외)’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보증금을 반환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파산상태로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8. 피고인의 어머니 D으로 하여금 보증금반환 명목으로 F에게 압류 및 전부된 3,500만 원(6,000만 원에서 임차인 우선변제금 2,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한 6,000만 원을 전액 교부받게 하여 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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