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77539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산 부산진구 C 임야 91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부산 부산진구 C 임야 91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별지 지분표 ‘인정 지분비율’란 기재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및 선정자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지분비율은 23127분의 16011이었고, 선정자 D의 지분비율은 23127분의 1779였는데, 원고의 지분 중 23127분의 8244 지분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E, F(중복), G(중복), H(중복)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015. 3. 3. 선정자 D이 지분을 매수하여 현재와 같이 원고의 지분이 23127분의 7767, 선정자 D의 지분이 23127분의 10023으로 되었다. 라.

선정자 I의 지분에 관하여 2013. 9. 4. 강원도 평창군의 압류등기가,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2016. 4.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와 선정자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