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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4 2018노343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령위반 (예비후보자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가슴과 배로 예비후보자인 G의 등 부위를 1회 밀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이 어린 G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방해받음과 아울러 욕설을 듣게 되자 흥분하여 순간적우발적으로 G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일 뿐이다.

이는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

기보다는 G의 발언과 행동에 화가 난 피고인의 개인적인 감정이 동기가 된 것이고, 설령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다

하더라도 G이 아니라 ‘A의’ 선거운동방법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겼을 뿐이며, ‘G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하여 폭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선거에 관하여’ G을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할 뿐인데, G이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과 법령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선거에 관하여’ 예비후보자를 폭행한 것에 해당하는지)

가. 법리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폭행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후보자 등에 대한 폭행이 선거에 즈음하여 투표 또는 선거운동에 기인하여 이루어지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이루어지면 족하고, 반드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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