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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미화 825 달러 (100 달러 8매, 10 달러 2매, 1 달러 5매,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8. 8.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3. 21.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B( 기소 중지) 은 2012. 6.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B과 함께 부산 중구 C에 있는 환전상들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하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환전을 요구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속칭 ‘ 바람 잡이’ 역할을, B은 그 사이 피해자들의 가방 등에서 지갑이나 현금을 꺼내는 속칭 ‘ 기계’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은, 2017. 12. 7. 15:19 경 부산 중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환전을 하는 노점 상인 피해자 E( 여, 71세 )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현금 195만 원을 20만 엔으로 환전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 E의 주의를 끌고, B은 돈을 세는 데 집중하는 피해자 E의 앞에서 오른팔에 걸치고 있던 코트를 왼팔로 옮기며 피해자 E의 앞에 앉은 다음 코트로 가리면서 피해자 E의 가방에 손을 넣어 일화 601,000 엔( 한화 5,770,000원), 5만 원 권 100매 등 합계 한화 10,77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합동하여 피해자 E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8. 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과 합동하여 합계 48,402,737원 상당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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