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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14 2017노811
농어촌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피고 인은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면소 판결이 내려져야 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통해 이물질 침전을 막아 오히려 배수로의 기능을 증대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수로를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존재하여 면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 2014고 정 142 재물 손괴 등 사건에서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과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가 동일 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이 사건 범행이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면소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 2014. 12. 19. 선고 2014고 정 142 판결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4. 경 평창군 E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에서 대파 모종을 손괴하였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토사를 절취하였다는 것인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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