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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27 2020노7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 6. 4.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20. 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 2019고단48, 춘천지방법원 2019노475, 대법원 2019도18863).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이후 위 확정판결이 있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성격적 결함을 나타내는 정신적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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