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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7 2019노310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도9549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든 판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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