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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17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36세, 여)는 김해시 E아파트 101-107호에서 ‘F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고인 A은 위 F어린이집 보육교사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F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11. 21. 14:00경 위 F어린이집에서, 그동안 위 어린이집에서 일하면서 쌓였던 불만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벽면에 붙어있던 교재물인 종이를 뜯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남편에게 전화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부분을 찼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찰과상, 요추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 씨발년아, 무릎 꿇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어린이집을 퇴사한다고 말하며 퇴사이유가 피해자에게 있으니 피해자에게 2013. 5.경까지 매달 월급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150만 원을 지급해 줄 것과 2013. 5. 3.경 퇴직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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