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1. 23. 15:00경 D, E과 함께 평택시 F에 있는 E의 집에서 휴대전화 어플인 ‘G’을 통해 알게 된 피해 남성들에게 성매매(일명 ‘조건 만남’)를 제안하여 피해자들을 숙박업소로 유인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겠다
거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거나 폭행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피해남성들을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남성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9. 11. 26. 04:0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평택시 송탄공원로 43에 있는 송탄역 인근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앱 ‘G’ 게시판에 ‘다정한 애인이 되어 주실 분이 필요해요^^’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C의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27세)에게 ‘키 160, 몸무게 54, 가슴 80C, 1회 15’라고 하는 등 조건 만남을 제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평택시 I에 있는 ‘J매장’으로 불러낸 뒤, 피고인 C는 04:30경 피해자를 데리고 평택시 K에 있는 ‘L모텔’ M호로 들어가고, 잠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모텔 객실 앞으로 가 “신분증 검사 할게요”라고 하면서 문을 두들기고, 피고인 C가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너 여기 왜 있냐, 내가 모를 줄 아냐, 여기 뭐하러 왔어”라고 하면서 C의 머리를 때리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넌 뭐냐, 얘 내 동생인데 몇 살인지 아냐, 18살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나체상태인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무릎 꿇어”라고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뒤,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