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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6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과 C의 공동 상해 피고인 B은 C과 함께 2018. 2. 18. 00:04 경 전 남 화순군 D에 있는 ‘E’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18 세) 이 일행인 A에게 싸가지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C은 위 유흥 주점의 5번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 내 대선배님인데, 선배로 안보이냐

새끼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벽면에 세운 뒤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뒷통수, 배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뒤따라 들어 가 “ 이 새끼 확실히 교육시켜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과 C의 공동 강요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A에게 싸가지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C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선배들한테 잘못했다고

사과 똑바로 해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에게 허리를 굽혀 사과를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잘못한 것을 알면 무릎 꿇어, 이 새끼야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어 올린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탁자를 치운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및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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