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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16 2019고정595
강요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17세)의 친구인 D의 아버지인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동서지간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3. 17. 20:00경 D로부터 선배에게 끌려간다는 내용의 전화연락을 받고 D를 찾아다니던 중 제주시 E에 있는 F피시방 G점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D와 함께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왜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왔냐”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마치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무릎 꿇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은 피해자로 하여금 길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관련자들을 상대로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D에게 “너가 이야기를 잘 해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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