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대학교 E 과 교수이다.
피고인은 2009. 3. 경 F의 영업직원인 G으로부터 위 A의 저작물인 ‘H’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I, J, K, L, M, N, O은 그 무렵 F의 영업직원 P, Q, 위 G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I, J, K, L, M, N, O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R은 2013. 9. 경 위 G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R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G, P, Q, S은 2009. 3. 2. 경 파주시 T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I, J, K, L, M, N, O이 ‘H’ 의 공저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I, J, K, L, M, N, O을 공저 자로 추가한 서적을 도서 출판 F 명의로 초판 발행하고, 2012. 3. 10. 경 2 판 추가 발행하고, 2013. 9. 10. 경 사실은 R이 ‘H’ 의 공저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R을 공저 자로 추가하여 소위 ‘ 표지 갈이’ 한 서적을 도서 출판 F 명의로 3 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G, P, Q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S의 각 법정 진술
1. G, Q, P, U, L, O, K, N, I, R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저작권법 (2011. 12. 2. 법률 제 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2009. 3. 2. 및 2012. 3. 10. 저작권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2013. 9. 10. 저작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