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고정48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대학교 E 과 교수이다.

피고인은 2009. 3. 경 F의 영업직원인 G으로부터 위 A의 저작물인 ‘H’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I, J, K, L, M, N, O은 그 무렵 F의 영업직원 P, Q, 위 G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I, J, K, L, M, N, O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R은 2013. 9. 경 위 G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R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G, P, Q, S은 2009. 3. 2. 경 파주시 T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I, J, K, L, M, N, O이 ‘H’ 의 공저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I, J, K, L, M, N, O을 공저 자로 추가한 서적을 도서 출판 F 명의로 초판 발행하고, 2012. 3. 10. 경 2 판 추가 발행하고, 2013. 9. 10. 경 사실은 R이 ‘H’ 의 공저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R을 공저 자로 추가하여 소위 ‘ 표지 갈이’ 한 서적을 도서 출판 F 명의로 3 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G, P, Q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S의 각 법정 진술

1. G, Q, P, U, L, O, K, N, I, R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저작권법 (2011. 12. 2. 법률 제 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2009. 3. 2. 및 2012. 3. 10. 저작권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2013. 9. 10. 저작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