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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203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9.경부터 흙고화제 생산ㆍ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위 C가 2014. 6. 30. 세금체납으로 강제 폐업되자, 2017. 6.경 나주시 D에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화사의 총판점장으로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경 지인으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의 채무 상환을 독촉 받는 상황에서, 2003.경부터 누적된 피고인 A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8,5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음에도 자금난에 빠진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변제받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B이 불특정 제3자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사업자금 차입 명목으로 돈을 빌려오면, 피고인 A이 차용금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하고 그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주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4. 2.경 서울 성동구 소재 F 매장에서, 피해자 G에게 ‘나와 같이 흙고화제 사업을 하는 A이 전남 나주에 공장을 매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A이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차용금을 10일 내에 변제해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공장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8,500만 원 상당이었으며, 흙고화제 납품 계약이 무기한 연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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