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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0 2013고단247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 주식회사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창원시 의창구 G건물 3층 301-1호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진주 H고등학교 교사 증축공사 및 화장실 개보수공사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E은 D 주식회사의 차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소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창원시 의창구 I, 2층 58호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공사 중 일부인 미장, 조적, 방수, 타일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함에 있어서, 상부 난간대는 발판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주시 J에 있는 위 H고등학교 공사현장에 발판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하인 93센티미터에 상부 난간대를 설치하고도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2012. 12. 16. 15:40경 외부 비계 상부 작업발판에서 초벌미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 K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약 5.8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9:23경 진주시 L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K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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