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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노386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2. 12:00경 전남 영광군 B마을 정자 앞 원탁에서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C(75세), D 등과 함께 닭을 먹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D를 ‘D씨’라고 부르는 것을 나무라며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다

피해자를 손으로 밀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정자 주변 시멘트로 된 턱 부위에 엉덩이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자간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의 처 E의 법정진술 및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F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당일은 초복으로 마을 주민들이 마을 정자에 모여 피고인, 피해자, D, G(당시 이장)을 비롯한 남자들은 술을 곁들여 정자로부터 10걸음 남짓 떨어진 원탁에서, E, F, H를 비롯한 여자들은 정자 마루에서 닭죽을 먹게 되었다.

그러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D에 대한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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