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주 북구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5. 2.경부터 2015. 9.경까지 8회에 걸쳐 36,196,82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1호증의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3. 8. 원고의 계좌로 730만원(갑 1-1 세금계산서 관련), 원고의 직원으로서 피고와의 거래를 담당하였던 E의 요청에 의하여 E의 처인 F의 계좌로 2016. 6. 21. 249만원(갑 1-4 관련),
6. 29. 42만원(갑 1-5 관련),
8. 9. 5,604,610원(갑 1-7 관련),
9. 1. 434,830원(갑 1-8 관련) 등 합계 16,249,440원을 입금한 사실, 갑 1-2(367만원), 1-6(195만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납품한 자재 불량으로 하자보수를 해야할 때 자재 제조사인 주식회사 보랄인 하자보수금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480만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입금한 사실, 갑 1-3(1,430만원)과 관련하여서는 물품거래 없이 허위를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의한 금액은 모두 변제되거나 일부 가공의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더 이상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