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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236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라는 도라지 및 농축액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D'라는 건강식품 등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피고와 도라지 및 농축액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12.부터 2013. 4. 19.까지 도라지 등을 외상으로 납품하여 외상 대금이 106,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도라지 등 납품거래에 관하여 'D'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 피고 또는 'D' 명의로 원고 계좌에 일부 물품대금이 입금된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않거나 갑 1, 3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을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증인 E의 증언을 종합하면, 2011년부터 원고로부터 도라지 등을 구매하던 'F'의 영업상무인 E가 'F'의 관련 영업을 양수한 후 2012. 11.부터 원고로부터 도라지 등을 구매하여 이를 다시 피고 등에게 판매하여 온 사실, E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원고 및 피고와 협의하여 'D'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E의 요청으로 일부 대금을 직접 원고에게 입금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납품거래의 매수인을 피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명의대여로 인한 책임도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E가 한 거래의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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