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9. 14. 22:39경 서울 광진구 D 2층에 있는 ‘E식당’에서, 피고인 A의 누나인 F가 뒷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C(52세)와 등이 닿은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휴지케이스를 잡아 머리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 B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왼손으로 피해자 G(48세)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밀치고, 피고인 B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뒷덜미를 잡고 왼손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분석 관련), 내사보고(C 피해사진 전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