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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고합4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은 서울 금천구 M에 본점을, 인천 부평구 N에 지점을 두고 있는 전자 실험기기 제작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O(2009. 7. 27. 상호가 ‘주식회사 P’로 변경되었다. 이하 ‘P’라 한다)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통신기기의 연구개발, 제조, 판매, 임대 등을 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는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인쇄 회로기판 제조, 부품 조립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는 용인시 처인구 T에 있는 LCD 모듈 제조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는 2002. 10.경부터 현재까지 L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7. 4.경부터 2010. 12.경까지 P의 생산관리팀장으로, 피고인 C은 같은 기간 P의 생산관리팀 차장으로, 피고인 D는 같은 기간 P의 생산관리팀 과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P의 외주업체 선발, 생산 공정, 기술 지도, 자료 공급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2009. 3.경부터 2013. 1.경까지 Q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기능검사기를 납품할 하청업체를 선정, 감독하고, 발주할 분량을 결정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L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L에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의 딸 U를 회사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다음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금천구 M건물 808호에 있는 L 사무실에서 L을 위하여 회사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피고인의 딸 U의 급여 명목으로 U 명의의 통장에 1,134,485원을 입금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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