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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3고합9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988』 피고인 A는 방위사업청,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 등에 군수용 부품인 고무패드, 개스킷, 오링(O-Ring), 시일(Seal) 등 고무류 제품을 납품하는 개인사업체인 M의 사주로서, 2010. 6. 31.까지는 회장이라는 직책으로 회사를 운영하다가(당시 사장은 N), N이 그만둔 2010. 7. 1.경부터는 직접 사장이라는 직책으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M에 2001년경 입사하여 2012년 12월 말경까지 영업관리부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품질관리팀에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M에 1996년경 입사한 후 2012. 5. 31.경까지 품질관리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생산부에서 생산한 제품의 규격 등을 측정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K, L, 방위사업청 등의 품질검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11. 1.경 피고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의 '2012. 11. 1.'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 M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품질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품질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E은 전차, 장갑차용 부품인 클램프류 등을 납품하는 군납업체인 O의 상무로서 방위사업청과의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업무 및 품질관리 등 각종 사무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 위조 피고인 A는 M의 사장으로 취임한 2010년 7월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 데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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