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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7 2017나2070640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 관계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부동산’이라 한다)은 G, H가 각 1/2씩 공유하고 있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부동산’이라 한다)은 H가 단독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 관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7. 채권최고액 3억 5,4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이 사건 1, 2부동산 중 H 지분 및 이 사건 3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9.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E로 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 사건 1, 2부동산 중 H 지분 및 이 사건 3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2. 청구금액 6억 2,500만 원인 채권자 원고의 가압류등기가, 2015. 7. 17. 청구금액 2억 9,000만 원인 채권자 I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9. 임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계약일 2013. 6. 13., 주민등록, 점유개시 및 확정일자 2013. 7. 15., 임차권자 B으로 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1, 2부동산 중 G 지분에 관하여 2015. 12. 31.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 및 배당표 작성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국민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6. 4. 26.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 경매법원은 2017. 2. 9. 배당기일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국민은행은 위 경매절차에서 G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을 에프케이1612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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