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20862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등
주문
1.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은 피고 주식회사 G이 발행한 별지 주식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은 피고 주식회사 G이 발행한 별지 주식목록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