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2.19 2011고단3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7. 17:5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여관 203호 피해자 E(44세)이 거주하는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의 가정문제와 사생활에 대하여 참견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눈썹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내용상 죄질이 무거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전력으로는 1997년경의 벌금전과 1회 뿐인 점, 구금생활 중 범행을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피고인 주장의 합의 여부는 근거자료가 없어 인정하지 아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