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3. 21.경까지 목포시 C, 2층에 있는 D 운영의 ‘E게임랜드’ 게임장에서, D은 위 게임장의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보관증에 적립해주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손님들이 게임점수가 적립된 보관증을 제시하면 게임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 판결문
1. 내사보고(환전행위 등 현장확인에 대해) 사본, E게임랜드 동영상 캡쳐사진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 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건으로 2013. 11. 27. 공소제기 되어 2014. 1.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4.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일부 공소장 변경이 있어 1심판결이 파기되었다)받았음에도, 위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