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13』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D건물 2층에서 ‘E게임랜드’ 라는 상호 게임장의 등록명의를 빌려준 명의 사장,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은 2018. 3. 26.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드라큘라’ 게임기 25대, ‘뉴팬텀퍼팩트카드’ 게임기 30대 등 게임기 55대를 설치하고 이용게임기 화면에 특정 그림이 나오는 예시, 연타기능을 추가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으로 누적된 점수를 IC카드에 입력하도록 한 다음 그 점수를 금액으로 바꾸어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였다.
『2019고단764』 피고인 C은 부산 사상구 D건물 2층에서 ‘E게임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 A은 위 게임장의 등록명의를 빌려준 명의 사장, B은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A, B과 공모하여, 2018. 3. 26.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드라큘라’ 게임기 25대, ‘뉴팬텀퍼팩트카드’ 게임기 30대 등 게임기 55대를 설치하고 이용게임기 화면에 특정 그림이 나오는 예시, 연타기능을 추가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으로 누적된 점수를 IC카드에 입력하도록 한 다음 그 점수를 금액으로 바꾸어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