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장의 수익금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하고, E은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일당 15만 원을 받고 단속될 경우 피고인을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고, F은 위 게임장의 부장으로서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고, G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F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11. 4. 1.경부터 2011. 4.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아쿠아피쉬 게임물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 J가 작성한 각 진술서 사본
1. 단속경위서 사본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촬영 사진 및 동영상 캡처 장면 제출) 사본과 첨부된 현장 단속 촬영 사진 사본
1. 수사보고(본건 게임장 바지사장 등 종업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0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