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16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였었고, E은 위 게임장의 명의자이었으며, F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였었다.
피고인은 2014. 6. 18.경부터 2014. 8. 6.경까지 위 게임장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황금포커성 55대, 마법포커성 29대 공소장 기재 ‘황금포커성 54대, 마법포커성 30대’는 착오기재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
리치2050 20대를 각각 설치하고, E과 함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멤버십카드에 적립해주고, F은 손님들이 게임점수가 적립된 위 카드를 제시하면 게임점수 1만 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내사보고(현장 확인에 대해) 사본
1. 수사보고(D 게임장 게임기 대수 변경에 대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 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