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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14 2016고단6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목포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한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운영 자금 중 2/3를 피고인 B는 운영 자금 중 1/3을 투자하고, 실제 게임장 운영은 피고인 B가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6. 20.경부터

7.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태왕’ 게임기 30대, ‘걸포카’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에 대하여 점수보관증을 발급하여 준 후 1점당 1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성명불상,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게임장제공업 허가사항 알림, 내사보고(점수보관증 사진 첨부), 각 사진, 압수조서, 임대차계약서, 게임기 임대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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