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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5 2015가단787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지분에 관하여 2015. 6. 4.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비롯한 종중원들에게 각 1/10지분씩 명의신탁해 둔 사실(명의상 공유자들의 관계, 등기필증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판단함)이 인정되고 한편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6.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10지분에 관하여 2015. 6. 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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