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2. 13: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대합실 환승 통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 대합실 환승통로에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