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라는 상호로 나주시 소재에서 농기계수리업을 하는 자로서 2014. 4.경 원고의 의뢰를 받아 원고 소유의 존디어 150HP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에 ‘전방 PTO’ Power Take Off(동력 인출 장치)로서 트랙터의 앞부분에 부착하여 트랙터의 동력을 이용하는 장치 중고 부품(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2014. 4. 18. 원고로부터 설치비 및 부품비로 950만 원을 받았다.
나. 원고가 2015.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품의 수리를 요청하자 피고가 이를 무상으로 수리하여 주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4. 14.경 이 사건 부품이 부착된 이 사건 트랙터를 피고의 나주시 소재의 공장으로 운반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트랙터를 보관하던 중 원고의 허락 없이 2015. 5. 7.부터 2015. 5. 9.까지 3일간 D에게 이 사건 트랙터를 무단으로 사용하게 하다가2015. 5. 10. 원고에게 이 사건 트랙터를 반환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로 광주지방법원 2015고약6877호로 약식기소되어 2015. 6. 23.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광주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부품의 원시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2,527,000원[= 이 사건 부품 설치비 및 부품비 등 950만 원 이 사건 부품의 고장으로 인하여 2014. 6.경 지출한 이 사건 트랙터의 다른 부품(라지에타 수리비 2,677,000원 2년 동안 이 사건 트랙터 대신 다른 기계를 사용한 비용 등 1,000만 원 이 사건 부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