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4. 4. 9. 사 서명 위조 및 동행사 등 죄를 범하고 당일 오후 경찰서에 자수한 점, 아직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2. 20.에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F 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명의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와 전자기록인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기록에 서명하고 이를 각 행사한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다시 범한 점, 특히 위와 같은 범행으로 1 심 재판을 받는 도중인 2014. 10. 11.에도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여 신원 확인을 요구 받자 또 다시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다가 지문 확인 등 추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사실대로 밝힌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