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7 2016노2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운행한 차량을 매도한 점, 종전에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 무면허로 이미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므로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