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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06 2018노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이미 네 차례 처벌 받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7. 10. 19. 한 차례 음주 운전을 하고,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던 도중인 2017. 11. 9. 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대인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인 점, 각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256%, 0.175% 로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11. 9. 자 범행의 경우 새벽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이후 차량을 폐차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일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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