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상호의 일명 ‘휴대폰 소액결제 깡 업체’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종업원(상담 및 소액결제 실행, 할인금을 소액결제자들의 계좌에 지급하는 업무)으로 고용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오피스텔 E호 사무실 및 인천시 남동구 F G호 사무실을 임대한 후, 컴퓨터 및 기타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광고 게시글로 모집한 다수의 대출 신청자(이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라고 한다)로 하여금 이름, 휴대폰 번호, 통신사, 생년월일, 주민등록증 사진 등 결제 정보를 요구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모바일 상품권 결제, H 결제, I 사이트 캐쉬 충전 결제, J 사이트 캐쉬 충전 결제, 리니지 게임 아이템(다이아 충전) 구매, K 상품권 결제, L 등의 재화를 구매하게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모바일 상품권 결제는 결제대금의 80%, H 결제는 결제대금의 70%, I 사이트 캐쉬 충전 결제는 결제대금의 60%, J 사이트 캐쉬 충전 결제는 결제대금의 50%, 리니지 게임 아이템(다이아 충전) 구매는 결제대금의 60%, K 상품권 결제는 결제대금의 80%, L은 결제대금의 40%를 지급하는 방법 수수료 공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비율로 보이므로 ‘할인하여’ 부분을 삭제하여 인정한다.
으로 ‘C’ 상호로 속칭 ‘깡 업체’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19. 13:47경 안산시 단원구 D 오피스텔 E호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