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1.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은 2012. 4. 3.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2013. 7. 21. 17:00경 뇌경색으로 쓰러져 같은 날 19:20경 2차 의료기관인 D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30.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망 C의 상속인(형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 산하 부산구치소 소속 공무원이 망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함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사용자인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교도소의 의무관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121 판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① 망인은 2012. 4. 3. 부산구치소 입소시 실시한 건강검진 당시 20년 전부터 당뇨로 인슐린을 투약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렸고, 2012. 4. 4.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혈당 493mg /㎗(126mg /㎗ 이상의 경우 당뇨병 의심), 혈압 140/90mm Hg(140/90mm Hg 이상의 경우 고혈압 의심)로 관찰되었다.
② 부산구치소 내에는 중환자들이 있는 병상동 외에도 환자들을 수용하는 치료거실이 있는데, 망인은 2012. 4. 23. 치료거실인 1수용동 하층 15실로 전실되었다.
③ 망인은 쓰러지기 며칠 전인 2013. 7. 16. 혈압이 160/100mm Hg로 높게 나와 혈압약을 처방받았고, 다음날인
7. 17.에는 혈압이 180/70mm Hg로 올라 복용량을 늘렸다.
④ 망인은 2013. 7. 21. 17:10경 저녁식사 도중 의식을 잃고 입에 거품을 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