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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1440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0. 6. 3. 15:08경부터 같은 날 16:15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과거 피고인의 별건 수배 사실 등을 이유로 지인 C로부터 피고인이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 C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 받았던 사실이 있는 것을 기화로 2009. 5.경 있었던 D과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C로 행세하였다가 이후 D이 거래상 분쟁을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자, 해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서도 C로 행세하며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경사 E로부터 조사를 받은 다음, 해당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 및 이에 편철된 조사 시간 등이 기재된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각각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C’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E 경찰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되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경 별건 형사 사건으로 수배 되어 있는 상태인 관계로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F과 사이에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매입할 부동산의 소유권등기 명의만을 F에게 경료하여 두는 대신 이후 위 부동산 전매 등의 경우 전매 차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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