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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9고정8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경 부동산 분양업체인 ㈜B 소속 팀장으로 일하면서 2016. 9. 4.경 피해자 C에게 제주 D 호텔 E호의 분양권 매수계약을 중개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8. 2. 2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며 위 호텔 분양권 전매 관련 이야기가 나오자 피해자에게 “내가 전매업자를 알고 있는데, 중국 사람에게 전매하게 해 줄테니 전매업자에게 지급할 수수료 200만 원을 달라, 1달 안에 전매가 되지 않으면 돌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건 사기 사건 합의금 마련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전매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매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전매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편취 금액이 200만 원에 불과하고, 정식재판청구 이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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