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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22 2018고단113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9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각...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년 7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통영시 D 아파트 상가 인근의 ‘E’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한 사람으로 2015년 9월경 B에게 위 D 아파트 매수를 중개하면서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F으로부터 D아파트 G호를 매도하여 달라는 중개를 의뢰받고 H에게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무산되자 자신이 위 아파트를 제3자 명의로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년 11월 초순경 B에게 “D아파트 G호를 사 두면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서 매입하고 싶은데 중개사는 직접 매입할 수 없고 남편은 다른 사업자가 있어서 매입을 할 수가 없다. 동생 명의를 좀 빌려 주면 아파트를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팔아 이전에 빌려준 700만 원과 전매 차익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였다.

그리고 B은 이를 승낙하고 여동생 C에게 전화를 걸어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며, C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공인중개사법위반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년 11월 초순경 C과 사이에 F으로부터 매도 중개를 의뢰받은 D아파트 G호를 C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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