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31 2014고단2419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B 다마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운행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 12:00경 시흥시 소하동 에이스타워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로부터 화물운송 주문을 받아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청계고가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전자부품 사무실까지 서류봉투 1개를 운송해주고 그 대가로 화주로부터 운송료 20,000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마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6. 9. 12:35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위반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자신의 이름을 밝힐 경우 별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의 성명 대신 F의 이름을 진술하고, 임의동행동의서의 서명란에 청색 볼펜을 이용하여 ‘F’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3.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