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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6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22:19 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맞은편 편도 6 차로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쪽에서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56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둡고 그곳 전방에서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C(47 세 )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 내출혈로 인한 인지장애, 우 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으로 인한 우 안 교정 시력 광각인지 불능( 시력 상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추가 진단서, 의사 소견서

1. 각 디지털분석 감정서, 교통사고분석 의뢰 회신

1. 각 수사보고

1. 차량 운행 그래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 상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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