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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11:43 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약국 앞 사거리를 역말 사거리 방면에서 역촌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지게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79 세) 을 위 지게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소견서

1.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4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O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O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외상성 뇌 내출혈로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의식을 회복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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