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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4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17:50 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고창 쪽에서 영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진 내리막길인데 다가 전방에 언덕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E(50 세) 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 안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력 상실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시각장애 소견서, 장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시력 상실의 피해를 입게 된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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