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의 1/3지분에 관하여 2012. 2. 2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16. C에게 350,000,000원을 변제기 2013. 3. 5., 이자 연 15%(이자는 매년 3월 4일에 지급함)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는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2011. 6. 13.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20,358㎡ 중 C 소유의 496/20,358지분(이하 ‘D 토지’라 한다),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22,512㎡ 중 F 소유의 364/22,512 지분(이하 ‘E 토지’라고 한다), G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H아파트 103동 1001호(이하 ’H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인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I, C, J가 각 1/3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C는 2012. 2. 20. 그 소유지분에 관하여 그의 제수(弟嫂)인 피고와 매매대금 58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적극재산은 ① 시가 476,909,550원(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430,728,650원 × 1/3)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 지분, ② 시가 459,000,000원 상당의 안양시 동안구 K아파트 108동 1502호(이하 ‘K 아파트’라 한다), ③ 공시지가 11,904,000원(24,000원 × 20,358㎡ × 496/20,358지분) 상당의 D 토지 등 합계 947,813,550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① 원고에 대한 403,217,213원(원금 350,000,000원 2011. 2. 16.부터 2012. 2. 20.까지의 이자 합계 53,217,213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②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360,000,000원 상당의 채무, ③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5,685,286원 상당의 채무, ④ 우리은행에 대한 244,798,248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C 소유 지분이 부담하는 채무 상당액) 상당의 채무 등 합계 1,013,700,747원이 있어,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