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6. 7. 4. 육군에 입대하여 1997. 6. 14. 부사관으로 임관한 자로서, 2014. 12. 2. 12:00∽18:00 강원도 철원군 소재 민통선에서 주간 초소장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여 저녁식사를 마친 뒤 19:05경 탈의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21:26경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망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에는 해당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8. 2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5. 11. 23.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재심의 결과가 통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군 복무기간 17년 6개월 중 17년 이상을 후방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전방부대에 전입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른 점, 전방부대로 전입하였을 때의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