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자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5. 8. 입대하여 인천계양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은 2015. 8. 3. 하계야영훈련의 일환으로 시행된 축구경기에 참여하다가 몸에 이상을 느끼고 휴식하던 중 12:21경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인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무렵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13.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1. 10.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망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기존의 질병인 부정맥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에는 해당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1. 1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6. 2. 26.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재심의 결과가 통보되었고, 2016. 3. 14.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6.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참여한 하계야영훈련은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되는 훈련으로써 국가의 수호 등을 위한 집회시위관리에 필수적인 체력증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