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2006. 9. 2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8. 4. 6. 06:17경 육군복지근무지원단 D지원본부 유류고 뒤편의 포도나무 지지용 철골에 야전상의 끈을 이용하여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인 원고 A는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9.경 망인이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A를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유족으로 등록하였다.
다. 원고 A가 2015. 3. 19.경 다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2. 원고 A에게 망인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등록사항 무변동 안내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 B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B가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 B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A만이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하여 피고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B의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